최규호 전 교육감 도피 조력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성 전 농어촌 공사 사장이 구속은 면했다.
전주지법 오명희 부장판사는 최 전 사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전 사장은 친형인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8년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된 혐의는 주민등록법·국민건강진흥보험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그동안 관심이 쏠렸던 범인도피교사혐의는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일 최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사장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최 전 사장은 도피 중이던 형을 수시로 만났고, 제삼자를 통해 차명 휴대전화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만성 질환이 있는 최 전 교육감은 최 전 사장 명의로 병원 진료와 처방을 받아왔다. 실제로 최 전 교육감은 검거 당시 제3자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살며 대포폰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최 전 사장은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지내다가 7조5천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해 논란을 빚다 지난달 27일 사임했다.
11일 오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을 찾은 최규성 전 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면서 말을 아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 초기 달아난 그는 지난달 6일 오후 인천시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수뢰 혐의는 시인했지만, 구속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