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암매장' 항소심,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고준희양 암매장' 항소심,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2.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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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준희양 친아버지 고모(37)씨와 동거녀 이모(36)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오후 3시께 ‘준희양 암매장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어린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다”면서 고씨와 이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어머니 김모(62)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 김씨는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눈물로 사죄했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고씨는 최후 변론에서 미리 준비한 용지를 꺼내 들고 “두유를 달라던 준희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면서 “자식과 가족을 지키지 못한 가장이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준희에게 사죄하며 자식을 지키지 못한 죗값을 반성하며 받겠다”고 울먹거렸다.

 고씨는 “죄송합니다”라며 재판장과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동거녀 이씨도 최후 변론을 통해 “이기심과 고씨에 대한 연민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 반성한다. 잘못했다”면서도 “하지만, 계모에 대한 편견만은 재고해주시기 바란다. (준희는)제 아이가 아니라 더욱 조심스럽게 대했고 단 한 번도 준희를 함부로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제 잘못이다. 엄마는 저 같은 딸을 둔 죄밖에 없다. 엄마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019년 1월8일 오후 2시 열린다.

 한편,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고 방치, 같은 달 26일 오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준희양이 숨지자 다음날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고씨의 상습적인 폭행이 준희양을 죽음에 내몰았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경우, 직접 폭행은 없었지만 고씨의 상습적인 폭행을 막지 못하고 갑상선치료를 중단한 것이 준희양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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