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학습연구년 제도 개혁 촉구
전교조 전북지부, 학습연구년 제도 개혁 촉구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8.12.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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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가 학습연구년 제도가 교사들을 교육청의 잔심부름꾼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학습연구년 제도는 교원 스스로 수립한 학습 연구계획에 따라 전문성 심화 기회를 확대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며“하지만 도교육청의 2019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운영계획은 현장교사 중심이 아닌 교육청이 필요한 교사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과도한 지원 조건을 제시, 학습연구년 교사를 교육청의 잔심무름꾼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 전북지부는 “자율적인 학습과 연구 환경을 마련해 줘야하는 도교육청이‘기관 상주 가능교사(주 3일이상)’, ‘매일 출근 가능한 교사(최소 주3일 이상 출근 가능자)’, ‘기관 학생지도 가능한 교사(15시 이후)’ 등을 지원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특정 기관부서 상주교사는 해외연수 특전을 제시해 학습연구년제가 교육청 각 기관에 필요한 교사 노동력을 확보하려한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도교육청은 기관 운영 목적 달성으로 변질된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를 전면 개혁해 교원의 자율적 학습·연구 기회로 되돌려줘야 한다”며“현장교사의 목소리를 담아 학습연구년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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