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80억 횡령, 건설업체 줄도산 위기
회사 돈 80억 횡령, 건설업체 줄도산 위기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8.12.11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불구속 상태에서 배상책임도 벗어나면서 견실했던 지역건설업체들이 줄 도산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 횡령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회사 임직원들은 이 같은 배경에 피고가 횡령한 자금으로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사기)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1년여간 구금을 통해 충분한 반성과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영권 분쟁에서 관계회사의 자금이탈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행경위를 참작한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데다 배상 신청마저 기각했다.

 그는 지난 2011년 ㈜D건설과 ㈜M개발, 전문건설업체인 (유)D건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건설회사 명의의 자금을 이사회의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출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가하면 허위 채무변제계약 공증증서로 건설사의 공사대금을 편취하는 등 총 80억 원의 손실을 회사에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들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으로 도산위기를 맞고 있으며 (유)D건설은 자본금 미달로 전주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폐업수순을 밟고 있다.

 문제는 막대한 회사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이들 회사는 물론 이들 회사의 모기업 격인 Y건설까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84년 설립된 이 회사는 정읍~완주간 지방도 건설공사와 임실 사격장 조성 공사 등 굵직한 공사를 수주하면서 2000년 대 후반까지 2등급 건설사로 도내 도급순위 20위권을 유지하던 지역 건설업체였다,

 하지만 이 같은 사태를 겪으면서 현재는 5등급회사로 실적이 떨어졌으며 심각한 자금난으로 2년여간 임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직원들은 “횡령 등으로 구속됐던 피고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편취한 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 자금으로 대형로펌을 선임해 구속도 되지 않고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30년 이상 된 관련 건설사들이 줄도산 될 처지에 놓여 2년 동안 월급도 받지 못한 직원들이 실업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일부 직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오히려 회사를 살리기 위해 법인간 자금을 이체했을 뿐 단 한푼도 회사 돈을 빼돌린 사실이 없는데 징역형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며 “법원 판결이 벌금이나 추징금이 나오지 않은 것이 이를 증명하는 사실이며 그전 회사를 경영했던 S씨가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해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종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