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의정비 주민 실질참여 보장해야
완주군 의정비 주민 실질참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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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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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지역사회가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을 놓고 갈등이 크다.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내년도 완주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21.15% 인상하기로 잠정결정했다. 이 같은 인상안은 행정안전부 의정비 인상 기준 ‘최저 -5.5%∼22.5%’ 안의 최대치에 가까운 인상률이다. 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고려하면 인상 폭이 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완주군은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를 초과하면 공청회를 연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26일 10시 군청 문예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의정비가 통과되면 완주군의원 월정수당은 현재 188만 7,840원에서 21.15% 인상된 228만 7,110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연간 의정 활동비 1,320만 원을 합하면 완주군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현재보다 479만 1,240원이 인상된 4,064만 5,320원이 된다. 현재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비는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군산·익산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완주군의회 의정비 인상은 의정비심의위원 선정부터 논란이 컸다. 완주군의회 의원들이 추천한 한 위원이 위원장에 선출됐고, 위원 구성도 각계 분야 대표로 교육, 법조, 언론인은 제외되고 지역단체장이나 이장 등으로 꾸려져 편파 구성 의혹을 샀다. 의정비 심의 결정도 인구수 60%, 재정자립도 10%, 의정활동 실적 30% 가중치를 두고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2014년 이후 완주군의원 1인당 인구수가 줄었고, 재정자립도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결정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완주군의회 의정비는 주민공청회에서 인상안에 대해 주민 이의제기가 없으면 인상안이 확정 절차를 밟게 된다. 문제는 공청회에 군민 참여가 저조하고 군 단위 지역 특성상 의원들과 친밀도 있는 이장, 주민들이 대거 참여하면 또 다른 여론 왜곡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주민공청회도 지역 의원과 이장, 주민 간 ‘제2의 담합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다. 완주군은 의정비 인상안 공청회에 대해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이 참여해 의사를 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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