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26억 부과
김제시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26억 부과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18.12.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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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26억5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김제시에서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전화(080-540-3377) 한 통으로 조회(과세내역조회 및 가상계좌안내)는 24시간, 납부(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김제시 배성권 세정과장은 “자동차세의 납기가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30만 원 이상은 매달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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