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은 16일까지 1주일간 계도·홍보기간을 가진 후 17일부터 음주운항, 승객 음주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신분 미확인 등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낚시어선·유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다.
특별단속 관련 주요 위반 법령 중 음주운항은 해사안전법 제41조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로 위반시 5톤 이상의 어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의 어선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구명조끼 미착용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9조·제36조에 따라 이를 어길 시 승객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임재수 부안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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