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동절기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부안해경 동절기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8.12.11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동절기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부안해경은 16일까지 1주일간 계도·홍보기간을 가진 후 17일부터 음주운항, 승객 음주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신분 미확인 등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낚시어선·유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다.

 특별단속 관련 주요 위반 법령 중 음주운항은 해사안전법 제41조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로 위반시 5톤 이상의 어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의 어선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구명조끼 미착용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9조·제36조에 따라 이를 어길 시 승객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임재수 부안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방선동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