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 한전 전북본부 압수수색
‘태양광 비리’ 한전 전북본부 압수수색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2.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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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를 태양광발전사업 비리 혐의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가운데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검은 10일 오전 수사관을 파견,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 기획관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한전 전북본부 일부 직원들이 특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 수천만 원을 챙긴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뤄졌다.

 검찰은 한전 전북본부 일부 전·현직 간부가 배우자 등 가족을 동원한 차명의 태양광 사업장을 설립 및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전 취업규칙’ 등 관련법에 따르면 한전 직원들은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관련 수익활동을 할 수 없다.

 검찰은 확보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 중이다.

 앞서 검찰은 한전 전북본부장 등 전직 한전 직원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처럼 한전 전북본부 관련 비리 정황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한전 전북본부가 비리의 화수분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전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는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수민 의원은 광주전남 및 전북지역본부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1MW 이하) 신청에 대한 취소 비율이 높지만, 동일 지역에서 이뤄지는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취득 실태를 지적했다.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실태’에 따르면 한전 광주전남과 전북지역본부 직원 5명은 태양광 발전소 취득과 관련된 직무상의 책임 위반으로 감사받고 있다.

 감사원 역시 지난 2월 한전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감사를 펼쳐 직원 38명을 적발, 이들에 대한 문책부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김규환 의원도 “한전 직원의 부업으로 전락한 태양광 발전사업” 등 한전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를 폭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 연계업무 특정감사’(한전 자체감사)를 토대로 공사비를 빼돌리거나 지인이 접수한 허위 전기사용 신청을 처리하는 등 비리 직원 11명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배우자 명의로 발전사업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압수수색을 단행한 전주지검 관계자는 “한전 전북본부의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수사 초기 단계라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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