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입건
군산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입건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12.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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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한수)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형사 입건했다.

 10일 군산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고용보험수사관 활동을 시작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명(부정수급액 7천100만 원) 적발하고 추가 징수 등 1억 9천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군산지역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되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여 포렌식 수사기법 도입 등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내년에는 부정수급 사전 방지를 위한 행정시스템의 개편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다 적발되면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와 부정수급액의 100%를 추가로 징수하며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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