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의정비 인상안 공청회 ‘주민 참여’ 절실
완주군 의정비 인상안 공청회 ‘주민 참여’ 절실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8.12.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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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의정비 인상안이 공청회 절차까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완주군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시부터 완주군의원들이 개입하면서 의정비심의위의 신뢰도가 떨어졌고, 공청회 홍보에 나서는 완주군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특히 완주군의 홍보 부족으로 주민 참여가 저조할 경우 의원과 이장, 주민간 친밀도상‘제2의 담합 사태’가 벌어져 의정비가 21.15%로 확정되면, 소중한 군민의 혈세가‘구멍난 항아리에서 물세듯 줄줄세어 나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의정비와 여비는 의원들의 직무활동, 의정자료수집, 연구, 공무 활동에 사용해야 된다고 지방자치법에 조항으로 명시돼 있다.

 이와관련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위원장 전택균)는 지난 7일 군청에서 위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비 인상에 대한 의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를 21.25% 인상키로 잠정결정 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를 초과하면 공청회를 연다는 규정에 따라 완주군은 오는 26일 10시 군청 문예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키로 결정하고, 홍보 절차 등 세부내역 검토에 들어갔다,

 완주군의 홍보 방침은 크게 4가지로 관보(정부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편찬해 간행하는 국가의 공고 기관지) 고시, 완주군 홈페이지 공고안 게시, 군 SNS 홍보 활용, 이장회의 등이다.

 하지만 이같은 홍보방법이 너무 형식에 치우쳐 과연 제대로 된 홍보를 펼칠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의심스럽다.

 먼저 관보 고시는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관보 위치조차 모르는 일부 공직자들이 있는 판에, 공청회 홍보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군 홈페이지 공고게시는 관심있는 공직자나 소수의 군민들이 들여다볼 뿐이지 대다수 일반 군민들은 관심 밖이고, 한정된 SNS 홍보도 공청회 홍보에는 활용가치가 뒤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장들은 완주군 의원들과 친밀한 단체임을 감안할때 이장회의는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

 따라서 완주군은 의정비 인상의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완주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의식있는 완주군민 참여연대 등 지역 70여개 단체에 참여 공문 발송, 각 읍·면 직원 등 자원 활용, 주민간 1:1홍보, 각 읍·면 요지에 현수막 게첨 등도 펼쳐야 하는 방침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봉동읍에 사는 한 주민은 “만약 홍보 미흡으로 공청회 참여군민들이 저조하고, 지역 특성상 의원들과 친밀도 있는 이장, 주민들만 참여해 의정비 21.15% 인상안이 확정되면, 완주군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한편 의정비 인상안이 확정되면 완주군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여비, 업무추진비 제외)는 현행 3,585만4,080원보다 479만1,240원이 많은 4,064만 5,320원이 된다. 의정비 인상이 확실시 되면 2019년 추경예산에 반영해 1월부터 소급 인상해 지급해야 한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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