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에는 부안읍 이장단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해 부안읍 시가지 주변 불법주·정차 해소대책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설명회는 김지훈(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 전문강사 교수를 초빙해 교통법규 및 교통예절, 안전운전, 불법주·정차 단속 법령 및 지침을 주민 눈높이에 맞추어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 알기 쉽게 설명했다.
주민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주?정차 위반 및 안전을 위협하는 얌체 주?정차 유형 등의 사례를 통해 차량 운전자 의식을 전환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부안군 임택명 건설교통과장은 “꾸준히 증가하는 차량대비 운전자들의 운전의식 향상과 지도단속 및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추진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 및 인식 확산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주·정차 위반 사례가 빈번한 지역에서 주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12월 부안읍 부림공영주차장을 준공해 약 40면의 새로운 무료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며 2019년도에는 부안군 주차장 수급용역을 통해 주민이 주차하기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부안=방선동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