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 김병로 선생의 가르침
가인 김병로 선생의 가르침
  • .
  • 승인 2018.12.09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군정청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판검사를 임명하면서 대법원이 출범한 게 1945년 10월이다. 제헌국회가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위 헌법을 만들면서 대법원에 대법괸을 두도록 명시했다.

 ▼ 따라서 1948년11원1일 정부 수립후 최초로 탄생된 대법관 5명이었다. 앞서 8월에 가인(街人) 김병로(金炳魯) 선생이 초대 대법원장으로 임명 돼있었다.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 자리인 대법관 명칭이 5.16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1962년"대법원 판사"로 명칭이 격하됐다.

 ▼1987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대법관으로 명칭을 되찾으면서 격상된 것이다. 법치와 정의를 수호하는 사법부의 최고의 자리인 대법관은 법률지식이나 경륜은 말 할것도 없으려니와 그 이상의 도덕성과 청렴성 법을 지키는 의식이 남보다 강해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재판을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하는 책무가 있다.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구제는 물론 법률에 대한 판단 등 국민인권을 기대하는 최후 보루라는 점에서 1.2심 법원과는 다르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사법부 독립을 위해 헌신해온 가인 김병로 선생의 강직하고 청렴한 정신이 곧 우리 사법부가 국민적 존경을 받을 수있는 사법정신의 사표로 자부해오고 있다.

 ▼이런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최근 사법농단 사태로 만신창이가 되고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탄핵소추를 두고 사법부안에서 조차 골이 깊어가고 있는 작금의 사태다. "법관은 세상 사람들로 부터 의심을 받아서는 안된다.만일 의심을 받게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법관으로선 명예 손상이 될 것이다" 가인 선생의 후배 법조인들에 대한 가르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