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피 조력' 최규성 사전 구속영장 청구
검찰, '도피 조력' 최규성 사전 구속영장 청구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2.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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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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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검이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해 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사장은 친형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8년간 도운 혐의(주민등록법·국민건강진흥보험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일 최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사장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동안 관심이 쏠렸던 범인도피교사혐의는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청구 사유에서 빠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사장은 도피 중이던 형을 수시로 만났고, 제삼자를 통해 차명 휴대전화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재까지 최 전 교육감 도피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조력자 10여 명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끝냈다.

 이들은 최 전 교육감이 병원과 골프장, 테니스장 등을 다닐 때 사용한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 등의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다수 도움으로 최 전 교육감은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기며 도피 생활이 어어 올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사장이 형의 도피 초기부터 지속적인 도움을 줬다”면서 “도피자금 출처 등 보강 수사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입증의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사장은 지난해 10월까지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지내다가 7조5천억원 대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해 논란을 빚은 끝에 지난달 27일 사임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 초기 달아난 그는 지난달 6일 오후 인천시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수뢰 혐의는 시인했지만, 구속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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