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내 복사기 임대 '잡음'
군산시청 내 복사기 임대 '잡음'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12.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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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청 직속기관 등에서 사용되는 사무기기(복사기) 리스(임대)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7일 군산지역 사무기기 리스 업체들에 따르면 군산시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 등 77개 사무소에서 사무기기 1~2대씩 약 120여 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이 사무기기 사용에 대한 계약은 1년 단위로 매년 12월에 계약 발주가 이뤄지고 있으며 임대비용은 매월 22만 원에서 44만 원 사이다.

 특히 복사기의 경우 새 기계의 값이 고가여서 첫 발주를 하면 보통 3~4년은 재계약이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라는 게 업체들의 이야기다.

 하지만 문제는 올해 사무기기 재계약을 앞두고 명확한 이유 없이 1년밖에 안 된 복사기에 대해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시 산하 읍·면·동들이 나오면서 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

 업체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통보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1년밖에 안 된 복사기이긴 하지만 이미 중고가 된 상태여서 다른 곳에 발주를 넣을 수도 없고 중고로 다시 판다 할지라고 그 금전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업체가 떠안아야 할 처지기 때문이다.

 또한 업체들은 임대받은 복사기나 관리에 대해 문제가 있어 바꾸겠다면 인정하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명확한 해명 없이 교체 검토를 한다는 입장이어서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주장이다.

 이렇다 보니 업체들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입김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고 지시가 내려왔다며 갑자기 재계약에 대해 생각해보자고 하니 우리같이 소규모 업체는 답답한 심정”이라며 “속 시원하게 이유라도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1년 만에 복사기를 빼라는 말은 문을 닫으라는 말과 같다”라면서 “정황상 여러 의심이 가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더 좌절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선 7기 들어 시와 관련된 업체들과의 계약을 놓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의 명확한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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