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들의 피 같은 혈세로 의원들 배부르게 하는 완주군은 각성하라” 완주군에 살고있는 한 군민의 목소리다.
7일 오전 10시 완주군청 4층 중회의실에서 2시간여동안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가 이뤄진 가운데 ‘2019년 월정수당이 21.15%’ 인상 됐다는 소식을 접한 한 군민의 볼멘소리다.
이날 완주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전택균)는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내년도 완주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21.15% 인상하기로 잠정결정 했다.
행안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저 -5.5%∼22.5%’안에서 의정비 인상률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완주군의원이 추천한 2명이 높은 점수를 쓰고 나머지 위원이 낮은 점수를 기입했더라도 평균치 21.15%가 나온다는 전문이다.
인상분을 풀이하면 현재 완주군의원 월정수당 188만7840원의 21.15% 인상되면 월 39만9270원이 올라 228만7110원을 수령하게 되며, 연봉은 2744만5320원 이다.
이에 연간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하면 완주군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4064만5320원이 되며, 이는 현행 3585만4080원보다 479만1240원이 많다.
이에 전택균 위원장은 “1차 회의 때 집행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검토해 인구수 60%, 재정자립도 10%, 의정활동실적 30% 가중치를 두고 무기명비밀투표 방식으로 심사숙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의정비심의위의 결정은 심의위원들의 자격논란과 함께 졸속으로 결정됐다는 지적이다.
의정비심의위에서는 의정비 인상안 결정을 해당 지자체의 인구수와 재정자립도, 의정활동 실적,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 4가지를 적용한다.
인상이나 인하, 동결 등에 따른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이날 완주군의정비심의위는 이에 대한 논의를 심층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완주군의원 1인당 인구수는 2014년 9,553명에서 최근 8,725명으로 줄었다. 재정자립도는 2014년 34.28%에서 24.03%로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전반적으로 기초의원들의 조례재개정 활동 실적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 완주군의회도 예외가 아니다”고 밝혀 21.15% 인상 결정은 군민 정서상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비(월정수당)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완주문예회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통해 결정되며, 28일 3차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완주=배종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