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송하진 전북도지사 “도민들에게 희망 주고 싶었다”
법정에 선 송하진 전북도지사 “도민들에게 희망 주고 싶었다”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2.09 17: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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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선 송하진 전북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지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7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송 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송 지사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업적을 홍보한 것은 분명하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송 지사는 지난 2월 1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도민에게 인사 메시지를 통해 세계잼버리 유치 성공을 언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지사는 전북도민 40만명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잼버리유치 성공에 대한 언급을 업적 홍보로 판단, 송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송 지사 변호인 측은 “선관위에 영상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하지 않은 것도 과실이지 고의는 아니다”면서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송 지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당시 군산 조선소와 GM 사태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다. 도지사로서 도민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다”면서 “세계잼버리 대회는 참가자만 3~5만명이 될 정도로 올림픽과 월드컵에 이어 3대 이벤트로 불린다. 전북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성공개최를 위한 도민들의 의지를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를 의식한 업적홍보나 지지는 결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인 1월18일에 열린다.

 재판을 마친 뒤 송하진 지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면서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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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민 2018-12-10 14:23:49
뭔 희망 입니까 지역이 난리가 났는데 업적 홍보를 하고 싶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