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기 극복은 규제 개혁으로부터
지역위기 극복은 규제 개혁으로부터
  • 김진수
  • 승인 2018.12.09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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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에 기존의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개 법률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내년 상반기에 도입되는 등 규제개혁에 대해 정부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과잉규제는 우리 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지만, 기업과 관련된 규제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 아무리 시장에서 잘 팔리는 서비스와 신기술도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의 ICT·SW분야에서 창조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장과 고용의 창출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령에 의한 각종규제로 인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성장에 큰 저해를 받고 있다.

사실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규제개혁을 통해 파생되는 부수효과와 이에 따른 파급력을 볼 때, 일자리 창출의 가장 직접적이고 큰 성과를 내는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최근 전북지역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GM군산공장 폐쇄와 최저임금 인상, 고용시간 단축 등 외부적인 요인까지 더해져 경제위기가 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규제개선의 중요성은 더욱 더 높아진다. 그 이유는 타지역에 비해 예산과 자원이 부족한 전북지역의 경우 규제개선은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를 비롯한 관련 기관간 협력과 공조가 필수적이며, 관내 관련기관에서는 자신들의 권한과 이익보다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규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규제개선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불필요한 규제를 방지하는 것으로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가 신종규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같은 노력은 분명 지역 발전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개선이 필요한 법령과 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추진하여 규제 ‘제로화’를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행정사무관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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