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12.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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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게도 임대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기업에게도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를 부여하며, 도시계획 등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일괄 검토·심의하기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이다.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된 데는 법안을 발의한 김관영, 안호영 두 지역출신 의원 이외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의 숨은 조력이 있었다. 이 의원은 회의가 열리기 전, 다른 법제위원들에게 새만금사업법의 필요성, 기대효과를 일일이 설명하는 등 이번 개정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통과로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어온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이 국내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 국공유지 임대료가 재산 가액의 5%에서 1%로 감면된다.  이에따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해소,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개발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 현행 법률 하에서 24개월 정도 소요되던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심의기간이 12개월(수립 10개월, 심의 2개월)로 크게 단축된다.

 아울러 새만금개발공사가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기 착수도 가능해졌다.

 송하진 지사는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임대료 감면 특례를 국내기업에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초기 투자부담 완화로 투자유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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