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6.13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과 사진을 게재하는 등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황숙주 순창군수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다.
또 황 군수의 페이스북 게재내용을 공유하는 등으로 역시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은 순창군 공무원 11명도 모두 같은 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박가희 검사)이 6일 통지한 불기소 이유 처분내용에 따르면 황 군수의 페이스북 게시물과 관련해 ‘SNS에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 순창군 홈페이지 게시물과 연하장 발송 및 주민 간담회, 체육회 시상식과 관련해서도 역시 모두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황숙주 군수는 검찰의 이번 처분으로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실질적으로 끝난 만큼 민선 7기 군정운영에 한층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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