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공습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커진 가운데 디젤차에 대해 그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환경개선 부담금이 환경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또 대기질이 좋지 않을 경우 차량 2부제를 도입하여 디젤 차량처럼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차량은 2부제 적용이 되 친환경차량을 제외한 경유차중 오래된 노후 모델의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차량에 한해서 불이익이 가중된다.(각 지자체에서 보유중인 차량에 최하 5등급을 분류 적용해 노후된(2005년 이전 등록차량) 5등릅 차량 한해서 직접 통보해 2부제를 강제할 방침이다.
이처럼 미세먼지의 주범중의 하나인 디젤차에 대한 각종 규제가 쏟아질 것으로 예정되므로 앞으로 차량 구입시 주의사항으로 꼭 챙겼으면 한다.
김재성 / 전주시 금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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