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야농협 비상대책위 “농협 손실 및 불법행위 규명해야”
대야농협 비상대책위 “농협 손실 및 불법행위 규명해야”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12.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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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야농협 조합원으로 구성된 위기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수영, 이하 대야농협 비상대책위)가 대야농협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명확히 규명해 줄 것을 사법기관 등에 촉구했다.

 대야농협 비상대책위는 6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억울한 조합원과 농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수사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진행해 진실을 밝혀 줄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대야농협은 국고 부당사용에 따른 군산시의 최종 행정처분으로 6억 9천653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고 5년 간 국고지원 제한이라는 손실을 보게 됐다”면서 “이로 인해 확인된 손실 금액만 11억 2천900여 만 원이고 당장 내년부터 비축미 저장창고 지정 배제로 인한 손실 4천만 원, 지리적표시제 미지원 5천만 원 등 앞으로 5년 동안 조합원과 농민들이 떠안을 피해가 약 200억 여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야 RPC에서 벼 도정을 하며 자연 감모율을 부적절하게 적용해 벼 1천 톤 정도가 손실을 입었고 제주도 A씨와 쌀 외상 거래약정을 소홀히 해 현금 9천800여만 원을 농협에서 떠 안게 됐다”며 “하지만 농협 관계자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대야농협 비상대책위 정수영 위원장은 “농협의 허술한 행정과 방만한 경영으로 조합의 손실은 물론 조합원과 농민들에게 그 피해가 이르게 됐다”면서 “무책임함 태도로 일관하는 농협과 조합장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사법당국은 대야농협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대야농협은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기본정신으로 돌아가 농민과 조합원을 위한 농협으로 환골탈태할 것을 엄중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야농협은 ‘전북 쌀 라이스업 프로젝트 지원 사업’과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군산시 감사결과에 따라 6억 9천653만 원에 대한 반환통보를 받았으며 앞으로 5년 동안 보조금 지원에 제한을 받게 됐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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