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관내 케이크 제조업소, 제과점을 대상으로 무신고 및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유통기한 연장 및 변조행위, 식품 공정상 제조 가공기준 적합성 등을 점검한다.
합동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시 판매 중인 케이크를 수거해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보존료, 허용 외 타르색소 등에 대한 검사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완산구는 앞으로도 시기적·계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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