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도의원, 전북 교육공무직 조례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최영심 도의원, 전북 교육공무직 조례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12.0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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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비례대표·정의당)은 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 교육공무직 조례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에 이어 이시정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직강화위원장과 유미숙 이리남초등학교 교무실무사 등이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현주 변호사는 현행 전라북도 교육공무직 조례의 목적을 비롯해 각 조항별로 꼼꼼히 분석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조현주 변호사는 이날 “현행 조례는 교육공무직원의 학교 간 차별, 공무원과 비교한 차별 문제가 심각함에도 이를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목적으로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조례 목적에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불합리한 차별 시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시정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직강화위원장은 교육현장의 불안정 고용형태를 철폐하고 고용안정 보장 및 교육공무직제에 걸맞게 교육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교육·연수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13년째 교무실무사로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미숙 이리남초등학교 교무실무사는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 연수, 부당업무, 포상 등에 대해 현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영심 의원은 “지금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공무원과 달리 특별휴가, 임금 등 차별을 받고 있고 특히 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준 80%에도 못 미치고 있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며 “이번 토론회 자리에서 나온 많은 의견을 반영해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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