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최규호 도피' 조력 인정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최규호 도피' 조력 인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2.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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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4일 늦은시간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신상기 기자
최규선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4일 늦은시간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신상기 기자

 최규호(71) 전 교육감의 8년간 도피 행각은 친동생인 최규성(68) 전 농어촌공사 사장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5일 전주지검은 전날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그는 “형이라서 도왔다”면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사장은 도피 초기부터 차명 휴대전화로 최 전 교육감과 수시로 통화 했고 때로는 직접 만나기도 했다. 최 전 사장은 제 3자를 통해 형을 돕기도 했다.

 실제 최 전 사장은 지인 등에게 “도피 중인 형을 도와 달라”고 요구도 했고 최 전 교육감이 사용했던 주민등록증과 차명폰, 차명계좌 등도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 전 사장의 부탁으로 최 전 교육감에게 도움을 준 조력자만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명계좌 등을 받은 최 전 교육감은 계좌에 있던 돈으로 도피 기간 숨어 지내던 인천 소재 아파트의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냈다.

 지난 수년간 ‘형의 잘못을 동생에게 덧씌우는 건 연좌제다’라며 반박한 최 전 사장이 사실상 범행을 인정한 만큼 처벌도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 전 사장은 현재 범인도피교사와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 도피에 도움을 준 조력자 10여 명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끝냈고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이 도피 과정에서 최 전 사장에게 포괄적으로 의존하면서 도움을 받았다”면서 “도피자금 출처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최 전 사장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규성 전 사장의 경우, 친족이기에 범인도피를 도왔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제3자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경우,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한편, 최 전 교육감은 지난달 6일 오후 7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죽집에서 검찰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잠적 8년 2개월 만이다. 그는 교육청 부지 매각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김제스파힐스 관계자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돌연 잠적했고 현재 구속기소된 상태다.

 최 전 교육감은 특가법상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조력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다.

 최 전 사장은 범인도피교사와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지낸 경력 등 논란 끝에 지난달 27일 사임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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