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대중교통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대중교통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12.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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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무소속)이 5일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호 의원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버스 운전기사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외버스의 경우 노선 축소 및 운행 감축이 현실화 되면서 대중교통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에 나서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여객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인력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대중교통기본계획’은 국토부장관이 관계기관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대중교통을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시외버스는 ‘국민의 발’로 역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거주민과 교통약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다”며 “이미 운행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난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버스 대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대중교통 종사자 인력 양성 및 수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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