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선관위,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설명회
남원시 선관위,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설명회
  • 양준천 기자
  • 승인 2018.12.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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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관내 5개 위탁조합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주요일정▲선거운동 방법▲금지.제한 행위 및 위반사례▲포상금.과태료 부과 및 위반행위 신고방법 등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설명하는 등 조합원의 금품수수 관행 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기부행위 금지.제한,선거인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금지 등을 안내하고 최대 3억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과 제공받은 금액(가액)의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제도를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남원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기틀을 정착하기 위해 위탁선거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내를 비롯 혈연.지연.학연 등 금품수수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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