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규제 완화로 지역경쟁력 향상해야
민생규제 완화로 지역경쟁력 향상해야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12.0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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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향상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도는 4일 오후 2시 전북도청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과 ‘전북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공동개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 전북지역 중소기업인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선 지역경쟁력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청취하고, 중앙부처 관계자와 19건의 개선방안을 토론했다.

대표적인 안건은 ▲국내복귀기업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진흥개발기금 신설 ▲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요건 완화 ▲연구개발특구 입주가능 업종확대 등이다.

우선 기업인들은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국내복귀기업이 국내에 정착해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통상 2∼3년이 소요, 기업의 안정적 운영 및 고용창출을 위해 1년간의 보조금 지원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국내복귀기업의 조기 정착 지원 등을 감안할 때 현행 1년간의 보조금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수용할 뜻을 밝혔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조치 시 이자를 경감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산업부 측은 “지방투자보조금은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이행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과이자를 환수함이 타당하다”며 “다만 사업 이행기간 미준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겨뒀다.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해양레저관광 활동이 다양화되고 관광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관광진흥개발기금 내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기금 신설 등을 통해 특화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기업인들은 현재 연구개발특구는 적합한 업체가 있어도 특구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업종을 추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산업변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입주업종을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특구관리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업종은 최대한 반영하여 특구관리계획을 변경해 나갈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토론회가 끝나고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도내 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폭넓은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은 기업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문제를 즉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면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기업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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