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 개최
김광수 의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 개최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12.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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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갑·민주평화당)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김광수 의원이 주관한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김병욱·김태년·변재일·오제세 의원, 자유한국당 신상진·이명수·정우택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과 한국정책학회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병관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지정기준’, 박창훈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장이 ‘종합 행정수요를 반영한 특례시 기준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날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은 시대적 과제인 동시에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관계로서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다”며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30일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주권 확립과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실현을 비롯해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러나 저 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 정부가 발표한 ‘특례시 지정 요건’은 단순히 인구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각 지역의 행정수요나 재정규모, 유동인구 등 종합적인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더욱이, 이러한 기준은 서울·경기 등의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도 나타나 지역 간 역차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며, 결국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이와 함께 “그렇기에 특례시 지정 기준에 있어 인구 수뿐만 아니라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검토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과 더불어,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관계 조성을 위해선 권한뿐만 아니라 재정도 함께 이양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형준 교수는 “도시의 성장에 따라 광역행정의 수요가 급등하며 기초 자치단체 간에도 그 행정수요와 규모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만 획일화된 제도의 적용으로 비효율과 주민 수요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기준 외에도 합리적인 행정수요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한 특례조항 신설을 비롯해 인구기준 하한 조정,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규정 차등 적용 등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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