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의무화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의무화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12.0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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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김제·부안)은 4일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해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물직거래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농산물 판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현행법 제16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재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농산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2016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직거래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 공공기관 333곳 중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있는 기관은 불과 37%인 124곳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구매액도 14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종회 의원은 “농산물 직거래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집계된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임을 감안할 경우 총 337개 기관 중 215개 기관이 구매실적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 법이 개정될 경우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지역과의 상생의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지역농산물 구매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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