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체육관 건립 공고 취소 ‘당연’
익산시, 체육관 건립 공고 취소 ‘당연’
  • .
  • 승인 2018.12.04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가 지난달 발주한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 공고를 전격 취소했다. 익산시는 지난달 27일 기초금액 58억 4,900만 원 규모의 서부권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건축)를 발주했다. 공사금액이 58억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입찰참가 대상업체를 전국입찰로 확대해 발주 배경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지역업체들의 불만을 샀다. 지역 건설업계의 반발 탓인지 익산시가 “기존 공고 내용을 보완·수정해야 할 부분이 뒤늦게 확인됐다”며 공고를 취소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반하는 공고를 내고 이를 취소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익산시 행정에 업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익산시 체육관 건축공사가 지역제한 금액임에도 익산시가 전국 공개로 입찰참가 자격을 확대한 것은 현행 지방계약법 규정한 취지가 분명하게 어긋난 일이다. 대기업 등 중앙의 건설업체에 건축을 맡겨 번듯한 체육관을 건립할 의도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악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 및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공고랄 수 있다. 또한, 중앙 건설업계를 들먹이는 일은 전북 건설업계 수준을 헐뜯는 일이다.

 익산시의 체육관 건립공사 전국입찰 공고 취소는 당연한 일이다. 익산시는 일반경쟁, 지역제한 등의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 다음 주 중 정정공고를 할 계획을 밝혔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일은 잘한 일이나 익산시가 지역 건설업계의 보호·육성을 소홀하거나 외면하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도내 건설업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정공고를 내기를 기대한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익산시가 입찰 참가자격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의 공사로 연면적 2,000㎡ 이상 시공실적(신축)을 요구한 것은 과도한 실적 제한이란 비판이다. 평가기준을 강화하면 도내 대다수 업체가 입찰참여조차 못할 수 있다. 지역업체를 최대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정정공고를 마련해야 한다. 익산시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지 않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