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원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였다.
부의는 본회의만 열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문 의장은 상정에 앞서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은 어제(12월 2일)였는데, 어제가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준수를 위해선 오늘 (본회의를) 했어야 한다”며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예산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 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이어 “국민들께는 법정시한 내 처리를 하지 못한 것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를 독려하기 위해 예산안 상정과 (정부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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