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가구만 조사하지만생계·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기준이 맞지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가구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의료급여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생계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가구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이거나 만 30세 미만 시설 퇴소(보호 종료) 아동일 경우,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전신청을 하면된다.
시 관계자는 “아직은 조건부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이지만 단계적으로 완화되는 기준을 통해 앞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더많은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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