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대 익산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 '수주전'
60억대 익산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 '수주전'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12.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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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연말을 맞아 전북지역 건설업계가 60억원대 ‘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를 놓고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된다.

 3일 익산시와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익산시가 발주한 기초금액 58억원 상당의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건축)에 대해 당초 전국입찰공고를 냈으나 이를 취소하고 조만간 지역제한 참여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는 지역업계의 요청과 중소기업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단 전국입찰을 취소하고 지역제한 발주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는 당초 지난달 27일 기초금액 58억4,900만원 규모의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건축)’를 발주했다. 이 공사는 공사금액이 58억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들을 배려하지 않고 입찰참가 대상 업체를 전국으로 확대해 불만을 샀다.

 이에 익산시는 지난달 29일자로 공고를 취소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축공사의 경우 지역제한금액(100억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익산시가 전국공개로 입찰참가 자격을 확대한 것은 현행 지방계약법에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었다.

 또 이들은 “익산시가 최근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시 지역업체 참여 방식으로 정정공고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실제 현행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익산시는 해당 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건의 공사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나목(운동시설 중 체육관)에 따른 건축물로써 단일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 시공실적(신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내 건설업계는 과도한 실적제한이라며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익산시 관계자는 “정정공고 내용은 담당자들과 신중하게 검토해 지역업체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내용을 담는 쪽으로 정정공고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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