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나서
임실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나서
  • 박영기 기자
  • 승인 2018.12.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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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인위적인 소나무류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이동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으로 지난달 27일까지의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 14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군은 조경수 유통업자, 화목농가, 원목 생산업자, 제재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집중단속은 소나무재선충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임실·청웅·운암·삼계·강진·덕치면 지역에서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 이동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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