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 개선안 적용
군산시,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 개선안 적용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8.12.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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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업체 우대 등을 골자로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제도 개선안이 이달부터 군산시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참여 기회 확대와 고용 창출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우대, 청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여성·장애인기업 우대 방식 개선,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가산점 부여 등을 내용으로 개선한‘지방계약제도’를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를 비롯한 울산 동구, 경남 창원·거제·통영, 전남 목포시 등이 해당된다.

군산시 등은 지역업체가 해당 지역 공사·물품 입찰참여 시 낙찰에 유리하도록 0.5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한, 청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여성 및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등에 가산점이 주어진다.

 군산시 회계과 진성봉 과장은 “행안부의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역업체들의 가산점 부여로 타 지역업체들보다 입찰 경쟁력에서 유리한 만큼 지역업체들과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찰 계약 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개선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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