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 심사결과 행정처분, 일반건설업계 분통
외부기관 심사결과 행정처분, 일반건설업계 분통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8.12.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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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불황인데다 관리관청의 명확한 기준 없이 외부 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영업정지가 내려질 예정이어서 건설업계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최근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과 2017년 건설업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건설업체가 보유해야 할 실질자본금 미달 등으로 익산지역을 비롯한 도내 10여개 업체에 대해 2018년 11월 30일부터 2019년 5월 29일까지 4개월 또는 5개월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영업정지 예고를 통지했다.

 전북도는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자본금 심사를 의뢰해 기준에 따라 일반건설업체에 대해 건설업체가 갖춰야 할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보유, 보증보험 및 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등을 근거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부적정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한 업체 대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실질자본금의 해석은 명확한 기준이 없고, 관리관청이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대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진단한 당해 연도 결산서를 중심으로 서류를 제출했는데 대표이사 가지급금, 외상매출금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익잉여금 누적금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2년 이상 장기 매출채권 등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실자산이다”고 전했다.

 이어, “건설회사들이 정확하게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안내하고 있으며, 연말 실적실고 교육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건설업에 대해 자본금진단 기준이 수시로 바꿔 건설업체에 근무하는 실무자들과 업체 대표들이 혼돈하는 것 또한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전라북도는 면허 관청이지만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자본금 심사는 대한건설협회 전라북회에 의뢰해 그 심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전하며, “실질자본금 중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자산의 기준 등은 여기서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CIS)에 공고하고,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안내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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