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小史
음주운전 小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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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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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거와 마차가 교통수단으로 활발해지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업하다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고객과 시비도 자주 발생한다. 1914년 음주운전금지 조치가 단행된다. " 마차 취체 규칙 제14조(만취 영업금지")가 공포된 것이다,즉 술에 만취해서 인력거나 마차를 끌지 못한다는 것이다. 만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럭거나 마차 영업하다 적발되면 구류등 처벌을 받게된다.

 ▼ 자동차 운전면허 제도가 실시되기 1년 전이다. 인력거 꾼이나 마부들이 술에 취해 고객과 시비기 자주 일어나고 마차끼리 또는 인력거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조치기 시급했었다고 한다. 자동차에 대한 음주운전 금지는 1915년 부터다.

 ▼ 1934년 제정된 자동차 취체규칙에는 운전자가 주기(酒氣)를 띤채 운전하다 적빌되면 50원(당시회폐)이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는다고 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도입된시기는 1962년이다. 그동안 음주운전여부 판단은 순전히 단속 경찰관 재량이었다. 특히 음주여부를 외관상으로 만 판단해오다 1965년 기계를 이용해 알코올 농도 측정을 하게된다. 음주운전이 사회문제로 부상한 시기는 1970년대 자동차 시대가 본격화 하면서다.

 ▼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약간 높아진 것은 2001년부터다. 음주운전 3진 아웃등 강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이 10%가 넘을 정도로 오히려 증가 추세다. 반면에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 돼왔다. 이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보도다. 그러고 보니 음주운전 금지법 시행 103년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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