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는 도의원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는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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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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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자신들의 의정비를 최고한도까지 인상했다.도의원 의정비를 올 공무원 인상률을 적용해 인상키로 한 것이다.지난해 재량사업비 비리, 최근의 겸직논란등으로 곱지않은 시선속에도 자신들의 밥그릇 만큼은 확실히 챙겼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의 잇딴 폐쇄에 따른 대량 실직 사태로 갈수록 커지는 도민들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전북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도의원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2.6%인상키로 했다.

도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의정활동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인상폭이 결정된다. 다만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상 인상 폭을 결정하려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피하면서 사실상 의정비를 상한선까지 인상한 것이다.도의원 총 연봉은 5천311만원에서 5천402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타시도와 비교해 많은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전북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감안 할 때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올해로 13년째를 맞았다. 전문성을 살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면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주민들의 대의기구로서 민의를 지방행정에 반영하는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지난해 전북도의회에서는 재량사업비 비리로 도의원등 4명이 구속되고 17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도의원들이 브로커들과 짜고 재량사업비를 특정 업체들에게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챙긴 검은 커넥션이 드러난 것이다.‘염불보다 잿밥’에만 눈이 어두웠다는 지탄과 비난이 쏟아졌다. 최근엔 겸직 논란까지 불거졌다.의원들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지난10월 지방의원 월정수당의 결정방식을 자율화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자 잽싸게 사실상 상한까지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부산과 경남지역 시의회와 도의회는 월정수당을 동결했다고 한다.전북도의회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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