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자석도 안전벨트
뒷자석도 안전벨트
  • 김병순
  • 승인 2018.12.02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9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고속도로와 시내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경찰은 계도활동을 마친후 12월 1일부터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된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벨트 매라는 게 운전자와 동승자를 귀찮게 하려는게 아니라 안전을 위한 거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교통사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다. 사고 시 뒷자석 안전 벨트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할 가능성은 16.8%로 차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는 경우의 사망률 0.7%보다 24배나 높다. 이정도면 매야하지 않겠는가.

 김병순 / 전주시 금상동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