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독촉장 발부, 영치예고문 발송, 전화독려 및 읍면동과 합동으로 주 4회 이상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일제 영치 단속 대상으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60일 이상 경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장, 아파트, 대형마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더불어,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예완 익산시 징수과장은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