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본회의 통과, 내년 8월부터 시행
강사법 본회의 통과, 내년 8월부터 시행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11.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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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8년 동안 네차례 유예됐던 시간강사의 법적 보장 지위가 내년 8월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다음달 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표결이 남아있어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학들의 요구를 반영해 합의한 재정 지원(총 550억)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사법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에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해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학은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고 최대 3년까지 재임용한다.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며 임용 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받지 않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강사법을 포함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규정을 강화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안이 의결됐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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