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다음달 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표결이 남아있어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학들의 요구를 반영해 합의한 재정 지원(총 550억)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사법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에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해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학은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고 최대 3년까지 재임용한다.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며 임용 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받지 않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강사법을 포함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규정을 강화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안이 의결됐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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