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는 보전산지(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산지의 구분에 따라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을 ‘산지구분도’라 한다.
산지구분도안은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지자체 의견을 거쳐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전국 산지의 구분이 타당한지를 조사해 작성한다.
이번 산지구분도안은 익산시 산림과(859-5802)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 제출 기간에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서는 지침에 규정된 산지구분도 정비 기준에 따라 의견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초희 익산시 산림과장은 “이번 산지 구분도안에는 지난 10년간 변동된 법정 용도지역 지구 등이 반영돼 앞으로 산지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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