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 안진구
  • 승인 2018.11.29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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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은 복잡해진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사건사고를 마주하게 된다. 애완견이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사고, 아파트 누수사고 분쟁 등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에 노출된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다반사다. 이러한 일상생활 중 각종 사건사고를 대신 보상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특약이 유익해지고 있다. 각종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대응·준비할 수 있는 제도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통상적으로 실손의료비 등 손해보험사에 보험상품가입시 특약으로 가입하는 제도다. 실무에서는 약칭으로 일배책이라도 부른다. 일상생활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사고가 발생하면 대신 보상하는 보험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의 경우 보상한도는 1사고 당 1억원이다, 대인, 대물 모두 보상하며 대물배상의 경우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별도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특약에서 가족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사고를 모두 의미한다.

 예를 들면, 첫째, 아파트 윗집에서 수도관이 동파되어 아래층으로 누수 사고가 발생하여 아래층의 도배지 훼손, 가재도구등이 고장난 경우 윗집 주인이 가입한 일배책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보험증권상 거주지로 기재한 곳에서 발생한 책임을 담보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기간 중 이사를 가는 경우 보험회사에 거주지 변경을 알려야 문제없이 보상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의 소유이나 증권에 거주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배상책임은 보상되지 않는다.

 둘째, 아이들이 놀던 중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도 보상이 된다, 예를 들면 친구가 찬 축구공에 아이의 치아가 파절된 경우, 아이들이 장난치다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사고등도 일배책에서 보상이 된다.

 셋째, 자전거 끼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나의 과실이 있는 만큼 상대방 자전거 운전자의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등을 보상해줘야 한다. 상대방 자전거의 파손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일배책으로 접수하면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넷째, 키우는 애완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다치는 사고에선 견주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견주의 일배책에서 행인의 치료비, 위자료등 행인의 손해가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스키장사고, 각종 레져생활 중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발생한 사고, 실수로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혀 타인의 물품을 훼손한 경우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건사고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유용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다양한 사건사고를 보상하지만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폭력행위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보험자 자신 및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또한, 자전거 인라인등 각종 탑승구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지만, 오토바이, 전동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휠, 전동자전거, 전동킥보드등 원동력이 사람의 힘에 의하지 않는 사고에 의한 배상책임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한 직무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즉, 근무 중 사고나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일배책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다. 고의사고, 천재지변, 전쟁 등 일반적인 보험의 면책규정들 또한 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고이다.

 이처럼 일상생활 중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많이 당황스럽고 속상하겠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가입 되어있는지 꼭 확인하고 가해자 피해자간에 감정싸움이 되지 않고 원만히 해결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

 안진구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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