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사업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새만금 사업법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통합계획)을 수립도록 해 새만금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현행 법률하에서 24개월이나 소요되던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심의기간이, 12개월(수립 10개월, 심의 2개월)로 크게 단축된다.
안호영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 등 기존 입법사례에서도 보듯이,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 및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새만금 성공의 또 하나의 관건”이라며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해 문재인 정부 내에 새만금 매립을 통한 내부개발이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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