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고간 현금이나 가방, 슬쩍하면 '입건'
놓고간 현금이나 가방, 슬쩍하면 '입건'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1.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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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앞에 다량의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순간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 현금과 가방을 ‘슬쩍’한 이들의 말로는 불구속 입건이었다.

 군산경찰서는 주차장에 떨어진 손가방을 가져간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A(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42분께 군산시 한 식자재마트 앞 주차장에서 현금 40만원이 들어 있던 손가방을 그대로 훔쳐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손가방 안에 있던 현금만 챙기고 가방은 우체통에 넣고 가져간 돈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경찰서도 이날 현금인출기에서 누군가 놓고 간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B(29)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3시 47분께 익산시 한 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놓고 간 현금 25만원(5만원 5매)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용무를 보기 위해 우체국에 방문했다가 인출기 투입구에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 자신의 지갑에 넣어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돈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금 인출기 이용과 관련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은 뒤 반드시 잊지 말고 현금을 꼭 챙겨서 나가야 한다”면서 “순간적인 욕심으로 절도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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