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선원에 운항 지시 내린 선장 적발
음주 후 선원에 운항 지시 내린 선장 적발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11.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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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한 선장이 함께 타고 있던 선원에게 운항 지시를 내렸다가 음주운항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28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2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북쪽 약 370m 해상에서 9.7t급 조개잡이 어선 선장 김모(55)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주취운항)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총 5명이 승선해 있던 어선에서 선장 김 씨는 선원 3명과 점심식사 도중 소주를 함께 나눠 마시고 유일하게 술을 마시지 않은 선원 김(59)씨에게 운항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해경은 선장 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3% 수치가 확인돼 관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김대식 해양안전과장은 “선장은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항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그 위험은 더욱 가중된다”며 “해상에서 음주운항이 근절시키기 위해 예방과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은 경우 t급 별로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5t 미만의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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