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 앞두고 전북 대학들 ‘속앓이’
강사법 시행 앞두고 전북 대학들 ‘속앓이’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11.27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보장하는 강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전북 지역 대학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도권 대학에 비해 시간강사 숫자가 많지 않아 대량 해고 사태 등 최악의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내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7일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8년 도내 4년제 주요 대학들의 시간강사 수는 전북대 529명, 원광대 458명, 전주대 285명, 군산대 213명이다.

수도권 대학들의 시간강사 수가 1천여명 이상인 것을 비교하면 전북지역 대학은 적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지방 대학이라는 특성상 재정 규모가 크지 않아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시간강사 급여에서 제외됐던 방학 중 임금, 4대보험 지급, 퇴직금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군산대 관계자는 “각 학과에 시간강사들의 최소 강의 시간(학기당 주 6시간 이하)을 고려해 내년 1학기 교과과정을 편성해 달라고 전달했다”며 “아직 대학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지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대 관계자도 “그동안 전임 교수들의 강의수를 많이 확보한 상태여서 시간강사 수가 적은 편이지만 대학 등록금이 수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강사법을 시행한다면 대학들이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전망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인데 방학 중 임금을 어느 정도 지급해야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았다”며 “다만 대학 자체 예산으로는 시간강사 임금을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내 대학들은 강사법 시행에 따른 예산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각을 보였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마다 강사법과 관련해 시간강사들의 봉급기준, 공간 확보, 수강 과목 개설에 대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다”며 “이 상태로 법이 시행되면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도 “보통 대학들이 학기마다 교과과정을 계획하는데 강사법 개정이 시행되면 1년 단위로 수업계획을 짜야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며 “강사법 시행에 따라 시간강사 임용을 최대 3년까지 보장해야 하는데 그 기간동안 유지될 수 있는 과목이 있을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요구하는 재정 지원 필요성에 대해 국회에 충분히 전달했다”며 “추후에도 강사법과 관련해 대학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혜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