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이한수)이 OCI(주) 군산공장에서 최근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27일 군산지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익산 합동방재센터와 합동으로 작업공정 전반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해 FS과 3공장 1층 air feed blower 압력계 고장을 방치하는 등 20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지청은 모두 사법조치하고 과태료 1천40만 원을 업체에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산지청은 OCI 군산공장 작업공정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명령과 개선계획을 통해 앞으로 더 이상의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개선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화학물질 누출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한수 군산지청장은 “최근 사고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노후 배관 및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등 안일한 안전문제 의식이었다”며 “앞으로도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 화학사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정·사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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