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선박 구조를 변경한 낚시어선 선장 11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27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승객 편의와 운항 속력을 높이기 위해 불법으로 낚시어선을 구조 변경한 9.7t급 낚시어선 A호 선주 김모(38)씨 등 11명을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선주 김씨는 조타실 뒤에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일명 ‘하우스’(FRP 소재)를 설치했으며 9.7t급 B호 선주 박모(42)씨의 경우 선체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력통을 달기도 했다.
해경의 단속이 시작되자 일부 낚시어선은 급히 하우스를 철거하고 부력통을 떼어냈지만 미리 모든 선박을 사진으로 찍어뒀던 해경이 선박안전기술공단과 건조 선체도면을 비교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해경은 11척 선주 11명을 모두 불구속 입건하고 낚시어선 등록과 관련 고시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보했다.
또한 해경은 일반 어선에 대해서도 그물과 어획물을 많이 실기 위해 불법 증·개축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종묵 서장은 “건조당시 기준을 무시한 불법개조는 파도에 기운 배가 바로 설수 있는 ‘선체 복원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이 같은 위협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으로 선박을 구조 변경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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