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공공성 함양 위해 법률, 제도 마련해야”
“사립유치원 공공성 함양 위해 법률, 제도 마련해야”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11.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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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법률 개선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또한 ‘학교’임을 강조하며, 현행 법률 체계 등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26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교육기본법 제1조에는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고 명시돼 있다”며 “현행 법률상 ‘학교’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이 ‘학교’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는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독 기능에 한계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교육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정부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교육 당국이 감독 권한을 갖게 되더라도 현행 법 체계에서는 설립자의 재산 증식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립 중고교의 앞선 사례만 봐도 국가가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대부분을 지원해도 교원 공개 채용과 학교 운영에 대한 감독, 비리 교원의 징계권조차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학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운영자가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또한 키워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과 전북사립유치원은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다만 사립유치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앞으로도 유치원 교육이 정상적이고 누구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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